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1) 토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예컨대 돌담, 다리, 도랑

등)은 토지와 일체로 되어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나(대결 1998.10.28. 98마1817),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입목(입목법 2조,

3조 1항)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는 토지로부터 독립하여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된다.

미분리의 천연과실은 토지의 구성부분이므로 통상은 그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이에 미친다.

다만 민법 102조에 의하면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게 되고, 민사집행법 189조 2항 2호에 의하면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므로 과실에 관하여는 수확전 1개월 내부터는 과실수취권자를

채무자로 하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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